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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소환조사

등록 2019.09.19 2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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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사에서 비위 혐의 포착돼 귀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05.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4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8.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의혹으로 해임된 김도현(52) 전 주베트남 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김 전 대사를 전날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관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강압적 태도를 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외교부는 지난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 귀임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5월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한 바 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2012년 외교부를 떠나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4월 주 베트남대사로 발탁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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