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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2017년 남극 조업 관련

등록 2019.09.20 07:30:39수정 2019.09.20 0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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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어선으로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 지적

"어선 소유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취하지 않아"

2013년에도 지정됐다가 2년 뒤 해제돼

美,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2017년 남극 조업 관련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IUU)으로 지정했다.

19일(현지시간) 미 해양대기청(NOAA) 홈페이지에 따르면, NOAA는 의회에 제출한 '2019년 국제어업관리개선보고서(Improving International Fisheries Management Report)'에서 한국을 IUU 예비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국제어업관리기구의 어자원 보호 및 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저지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failing to apply sufficient sanctions to deter its vessels from engaging in fishing activities that violat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an internat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한국의 어선 2척이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CCAMLR)의 보호 및 관리 조치들을 위반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같은 위반에 대해 효과적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반 어선들로는 '서던 오션(Southern Ocean)'호와 '홍진(Hong Jin) No. 701'호를 적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해당 어선들에 대해 귀환 명령 및 원양어업 중지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어선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금전적 또는 기타 제재를 취하지 않았고,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들을 압수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정부의 위와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 정부도 불법어업 어선들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7월 1일 한국 정부가 새로운 관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며,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일명 '모라토리움 보호법( Moratorium Protection Act)'에 따라 상무장관에게 국제어업관리와 관련된 보고서를 2년에 한번씩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무 부서는 NOAA와 국립 해양어업서비스(NMFS)이다. 상무장관은 IUU로 판단된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2년 이내 개선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과 11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각각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낮은 제재 수준 및 관련 시스템의 미흡 등을 이유로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감시·통제·감독 강화 및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 설치·운영 등 IUU 어업 근절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 그 결과 약 2년 뒤인 2015년 2월과 4월,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로부터 IUU 어업 가담국,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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