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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폐업 등 연체위기자, 6개월간 대출원금 상환유예

등록 2019.09.20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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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폐업 등 연체위기자, 6개월간 대출원금 상환유예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 또는 폐업하는 등 상환능력 감소로 연체가 우려되는 이들은 6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각되지 않은 채권이어도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연체 우려단계부터 상환불능 단계까지 모든 채무문제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상환능력 감소로 30일 이내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우려가 존재하는 다중채무자들은 상환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6개월 간 긴급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대출당시보다 소득이 현저히 줄고, 최근 신용이력이 악화된 자가 대상이다.

기존에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존재했다. 연체가 지속될수록 채무가 급증하고 연체정보 공유로 인한 금융활동 제약이 커져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크게 제약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채무자임을 감안해 원리금 감면 대신 상환유예를 부여, 도덕적 해이 우려를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상환능력이 회복돼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채권상각 여부와 관계 없이 연체 문제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면, 채무감면을 허용하는 '미상각채무 원금감면'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는 상각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이 허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각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곤란도에 따라 원금감면이 허용된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해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0~30%를 감면한다. 상각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연체 3개월 이상 + 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만 감면을 인정한다.

이들 두 제도는 오는 23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채무자부터 적용된다. 전화예약(1600-5500)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상환 가능한 소득·재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채무조정이 기각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을 끝으로 지난 2월 발표한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마무리지었다"며 "앞으로 신복위는 채무자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종합 컨설팅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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