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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출마 반대' 성명 기초의원 무죄→벌금 70만원

등록 2019.09.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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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 판결

'이용섭 출마 반대' 성명 기초의원 무죄→벌금 70만원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의 광주시장 출마를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한 뒤 주변인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 북구의회 A(55·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2명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씩을 선고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1월 당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의 광주시장 출마 논란과 관련해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 서명날인을 받는가 하면 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낙선운동이 아닌 일종의 정치적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객관적 징표가 없는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사표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성명서 작성 및 서명 행위는 광주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이용섭씨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 아래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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