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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내내 외도' 남편 살해 70대…1심 징역 6년

등록 2019.09.20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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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금은방서 남편 살해한 혐의

범행 후 경찰에 출동케…자살 시도도

법원 "심신미약 주장은 못 받아들여"

"남편, 외도 등 가정생활 성실치 못해"

'결혼생활 내내 외도' 남편 살해 70대…1심 징역 6년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오랜 가정불화 끝에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 증세가 심각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또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나 사물을 분별할 능력 등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결혼생활 내내 외도 등 가정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행동을 보여왔고, 두 자녀의 출생 비밀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하자 참지 못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6월7일 남편 A씨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자수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오래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씨는 범행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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