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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난방공사 입법로비는 사실무근…악의적 보도"

등록 2019.09.20 1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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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 전화도, 만난 적도 없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방지법은 국민 위한 입법활동"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홈쇼핑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이훈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노동조합으로부터 민영화방지법(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정치후원금과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언론사에 정정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의 전화통화는 물론,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다.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방지는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당연한 입법활동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국전력 민영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에너지사업 민영화의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며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방지가 어떻게 입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고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국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세금이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본 의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지역난방공사나 공사 노조에 입법을 대가로 해 그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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