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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10~11월 집중기간

등록 2019.09.20 1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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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11월까지 업소의 이전과 폐업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낡고 주인이 없는 간판을 일제 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10~11월을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폐업 또는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 등이다.

구는 23일부터 10월4일까지 정비대상 간판 신고를 받는다. 정비대상에 해당하는 간판의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등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도시디자인과로 신고하면 된다.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02-2148-2753)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동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는 10월4일까지 신고 접수된 간판의 폐업 여부와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정비 대상 건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0월7~18일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진 정비 기간 내에 정비되지 않은 간판은 철거 물량과 동별 여건 등을 고려해 구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11월22일까지 철거를 진행한다.

구는 집중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와 정비를 실시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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