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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과세 줄이자" 국세청, 2차 국세행정개혁위

등록 2019.09.20 14: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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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평가 하위 지원 본청 전입 제한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과세 품질 혁신에 팔을 걷어붙였다. 평가 하위 직원은 본청 전입을 막는 등 불이익을 줘 부실 과세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2019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 품질 혁신 방안과 관련해 자문을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이필상 위원장(전 고려대학교 교수) 등 민간 위원 16명과 김대지 국세청 차장(당연직)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조언에 따라 세원·조사 등 국세행정 전 분야가 참여하는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 발생 및 인용 등 부실 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과세 품질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과세 적법성 검증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인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를 추진한다. 고액·중요 사건 과세 기준 자문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상정을 의무화한다.

세무조사 종결 전 사실 판단 및 법령 해석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는 조사심의팀장에 변호사 배치를 늘린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팀·심의팀 간 합동 토론도 도입한다.

상세 매뉴얼을 제작해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막는다. 불복 인용 및 감사 지적이 자주 발생하는 부실 과세 유형을 분석, 이를 토대로 적법한 과세 처분을 위한 업무 처리 상세 매뉴얼을 만든다.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토도 강화한다. 과세 자료 처리 및 신고 검증 과정에서 고액 과세 쟁점 등이 있는 사안은 관리자 검토와 의견 기재를 의무화한다. 본청·지방청 간 고액 법인세 경정 청구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향을 제시한다.

과세 책임성도 제고한다. 부실 과세 원인을 분석해 귀책 정도에 따라 인사경고 등 신분 조치를 시행한다. 과세 품질 평가 하위 직원에게는 본청·지방청 전입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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