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취소

등록 2019.09.20 14:02: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는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 찬성(왼쪽)과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8.25.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찬반 갈등을 빚는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정비구역 해제 찬성(왼쪽)과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08.25.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0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고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이날 흥덕구 신봉동 528 일대 7만7575.7㎡의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를 고시했다.

지난해 12월24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지 9개월 만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가 6차 회의를 열어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의 건'을 원안 의결하자 11일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해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로 정비기반시설,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로 운천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중단했다"며 "후에 다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처음으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무렵 일부 토지등소유자(298명)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올해 4~6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았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 재건축 결정을 받았다.

애초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575.7㎡ 터에 31층 이하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이었다.

사업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지만, 조합 측의 사용비용(매몰비용)을 놓고 후유증은 남았다.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는 매몰비용 120억원 전액을 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조합 총회가 의결한 비용은 30억~4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해 조합 측과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조합과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취소도 20일 함께 고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