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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국민 추천으로 뽑는다

등록 2019.09.20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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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적극행정지원위 발족 및 첫 회의 개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적극행정 추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부는 제1회 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실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뜻한다.

적극행정실행계획안을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 분야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가 선정됐다.

이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추진과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이행담당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과 부서 추천 등을 거쳐 우수 공무원도 자체 선발한다. 성과에 따라 성과상여금, 포상휴가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산업부 대표 우수사례를 뽑을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우수사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승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마련·운영 등이 선정된 바 있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적극행정을 통해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더 도약하는 부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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