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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록 2019.09.20 16:17:42수정 2019.09.20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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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만 11년 이상 차량 운행 금지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3점식 안전벨트 적용 의무화도

태권도·피아노 학원 등 통학 차량 어린이 안전에 구멍

어린이 통학차량 사각지대 없애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만 11년 차량까지만 운행되도록 제한하고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일명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예방법'이 나왔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객운수법에 포함되는 차량은 유상운송을 기준으로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명목을 별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 통학버스의 경우 통상 별도의 교통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객운수법상 만 11년 이상이 된 통학차량을 운행금지하는 조항도 교통비를 따로 징수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통학차량에는 적용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최대 만 11년이 된 차량까지만 어린이 통학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자동차 및 화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를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노후 통학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태 분석과 관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함이다.

실제 경찰청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령 분포'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6월30일 기준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12만1466대 중 만 11년 이상된 차량은 4만607개로 33.4%에 이른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조건에 '3점식 이상의 좌식 안전벨트(상체와 허리를 고정하는 방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통학버스에는 허리만 두르는 형태인 2점식 안전벨트 적용돼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차량에 타고 있는 어린이의 두부 손상 및 사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1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는 축구클럽 승합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다른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탄 A군 등 초등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일각에서는 애초에 해당 차량이 신호·속도 위반을 한 것도 문제지만 해당 차량에 3점식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었다면 아이들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법적으로 유상운송이 제한된 노후 차량이 어린이통학버스로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 통학버스 운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통학버스 안전벨트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사고 발생율 및 사고 후 부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용호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김동철·하태경 의원, 대안정치 연대 박지원·윤영일·장병완·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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