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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조 동생과 소송하고 행패 부린 50대 실형

등록 2019.09.22 0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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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위조 동생과 소송하고 행패 부린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모친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해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취하시켰다는 이유로 친동생 사무실에서 행패까지 부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상해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가 모친의 집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간 채권을 위임받았다는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동생이 소송을 취하시키자 이에 격분, 동생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직원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조된 사문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동생에게 사회적, 경제적 위해를 가한 점, 미성년자약취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가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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