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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함박도 논란 잠재우기…민관 합동검증팀 가동

등록 2019.09.20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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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등 유관부처, 전문가, 현지 주민 등으로 구성

황해·경기 道경계선 북쪽 1㎞, NLL 700m 이북 위치

유엔사 정전위 측에 동일한 내용 확인…후속조치 예정

【연평도=뉴시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 (뉴시스DB)

【연평도=뉴시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조업 중인 선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정부가 서해 함박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가동했다.

국방부는 20일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와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검증팀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팀장으로, 유관부처·기관 담당 과장,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참여했다.

합동검증팀 활동 과정에서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 약 1㎞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NLL 북쪽 약 700m에 위치해 북측 관할 도서인 것으로 현장에서 파악됐다.

합동검증팀은 관련 내용을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정전위 측으로부터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과 NLL 북쪽에 위치해 있다는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함박도는 부동산등기부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이라는 대한민국 행정 주소가 부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함박도가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도서라고 강조했지만, 섬 내부에 북한군 군사시설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9·19 군사분야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합동검증팀은 앞으로도 함박도의 주소지 등록경위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검증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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