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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임대주택 공실부분 재산세 비과세"…세법개정안 발의

등록 2019.09.20 15: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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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응답을 촉구했다. 2019.09.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이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취생 총궐기 기획단은 임대료 상한제, 최저주거기준 보장, 공공주택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응답을 촉구했다. 2019.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임대업 용도로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발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다,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홍철호 의원은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며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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