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화폐 조례안 유보···2500억원 계획 차질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윤용대(더불어민주당·서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재심의, 이렇게 결정했다.
조례안을 비판해 온 김찬술(〃·대덕구2) 의원이 조례안에 원도심 피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유보 동의안'을 제안했고, 각 상임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산건위는 18일 열린 1차 심의에서도 지역화폐를 확대하면 원도심 경제활성화라는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조례안 통과를 유보시키고, 시 집행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통과가 최종 유보된 조례안에는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지난 18일 정례회견에서 "광역시는 사실상 행정구역상 구가 있을 뿐 경제활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통합생활권"이라며 앞으로 시가 주도해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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