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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화폐 조례안 유보···2500억원 계획 차질

등록 2019.09.20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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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지역화폐 조례안 유보···2500억원 계획 차질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20일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최종 유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가 첫 도입해 시행 중인 지역화폐를 다른 자치구로 확대하려는 허태정 시장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245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윤용대(더불어민주당·서구4)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재심의, 이렇게 결정했다.

조례안을 비판해 온 김찬술(〃·대덕구2) 의원이 조례안에 원도심 피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며 '유보 동의안'을 제안했고, 각 상임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산건위는 18일 열린 1차 심의에서도 지역화폐를 확대하면 원도심 경제활성화라는 도입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조례안 통과를 유보시키고, 시 집행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통과가 최종 유보된 조례안에는 자치구청장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시상금, 맞춤형 복지비,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센터를 둘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한편 허태정 시장은 지난 18일 정례회견에서 "광역시는 사실상 행정구역상 구가 있을 뿐 경제활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통합생활권"이라며 앞으로 시가 주도해 25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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