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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특강

등록 2019.09.20 16: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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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해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석한 도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09.20.(사진=경남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20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석한 도의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9.09.20.(사진=경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회장 한옥문 의원)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분권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도의회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특위(위원장 김경영 의원)와 공동으로 마련했다.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는 특강에서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자치입법권을 아주 형식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 권한 사무의 지방 이양도 소극적"이라며 "자치입법권을 가로막는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로 하고, 단서 조항인 '주민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하여,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 한옥문 자치분권연구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치분권 추진 실태를 살펴보고, 중앙과 지방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어야 하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및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옥문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의정 지원 인력제도 등 자치조직권의 확보"라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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