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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 시대' 진땀 뺀 코스닥기업들…거래소, 상장사 회계지원

등록 2019.09.20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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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2019.9.20(사진=한국거래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2019.9.20(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지난해 시행된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엄격해진 회계감사에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가 지원에 나선다.

거래소는 회계 유관기관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을 위한 기업회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난 4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신외감법에 따라 회계 역량이 부족한 코스닥 상장법인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다. 개정 법률에서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이 한층 강화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가 예년보다 엄격하고 깐깐해져 코스닥 상장법인들이 대응에 진땀을 뺐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수가 지난해 18개사에서 올해 30개사로 66%나 늘어나기도 했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회계기준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는데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또 오너 중심의 소규모 조직구조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외부감사에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의 근간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향후 감사대상이 되고 코스닥 상장법인은 비적정의견 발생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CEO의 의지이기도 하다. 거래소는 이에 착안해 회계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 인식 고취를 위해 지난 4월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있는 코스닥 상장법인 고위경영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코스닥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순회교육과 전문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기업현장방문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의 경우 국내 대형 회계법인 소속 강사진을 통해 법제 및 이론과 실무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코스닥기업 회계실무진이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예비컨설팅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선정한 회계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코스닥 기업은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외부감사시 지적이 예상되는 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회계지원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유관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국내 최고 수준의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신경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 회계인력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코스닥 상장법인에게 한국거래소가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구원투수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며 "코스닥 상장법인에게는 본 지원사업이 회사 자체의 회계역량 강화와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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