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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서 교통방해 기소된 시민단체 간부, 무죄 확정

등록 2019.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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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주도적 역할 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5년 11월14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2015.11.14.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015년 11월14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뒤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가 집회 약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박외순(4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과 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해 차로를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에 따라 부과된 조건을 위반해 행진했다 하더라도, 검찰 증거만으론 박씨가 신고범위나 경찰 금지통고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단순 참가를 넘어 집회·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 유발에 직접 행위를 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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