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스타필드 주말에 쉬는게 민생법안?

등록 2019.09.22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합몰 쉰다고 전통시장 가나" 한숨

대세는 이커머스인데 오프라인만 규제

내년 총선 소상공인단체 표심 의식한 듯

【하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마블 매니아 인 스타필드'행사에서 모델들이 어벤져스를 비롯한 마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스타필드 하남은 오는 5월 2일까지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어벤져스를 비롯한 마블 제품을 판매하고 특별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마블매니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04.29. 20hwan@newsis.com

【하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경기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마블 매니아 인 스타필드'행사에서 모델들이 어벤져스를 비롯한 마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스타필드 하남은 오는 5월 2일까지 1층 센트럴 아트리움에서 어벤져스를 비롯한 마블 제품을 판매하고 특별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마블매니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정기국회를 앞둔 가운데 유통업계가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의도로 복합쇼핑몰도 의무 휴무를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현실과 동떨어져 소비자 편익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국회에서 '9대 민생입법과제'를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9대 민생입법에는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주 보호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유통업계 이슈가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첨예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다. 복합쇼핑몰의 난립을 방지하고 대형마트처럼 스타필드나 롯데몰 등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발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부터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을 적용해 왔는데, 이를 복합쇼핑몰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골목상권에는 이렇다 할 실익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미 소비시장의 큰 축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마당에, 오프라인 영업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따를 예정이지만 유발법의 결과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애초의 취지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식자재마트 등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새벽배송 등을 앞세운 이커머스업계의 약진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죽을 쑤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의 지난 2분기 실적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영업적자(-299억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는 339억원을 까먹으며 내 적자폭을 더 키웠다.

【서울=뉴시스】5일 경기도 용인시 롯데몰 수지가 그랜드 오픈한 가운데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9.05. (사진=롯데자산개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5일 경기도 용인시 롯데몰 수지가 그랜드 오픈한 가운데 고객들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9.05. (사진=롯데자산개발 제공) [email protected]

업계는 유통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복합쇼핑몰의 경우 쇼핑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나 미식 등을 즐기는 놀이공간이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볼 때, 정부가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여당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규제법을 들이미는 것은 내년 초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일반 소비자들과는 달리 소상공인 단체 등은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있어 표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법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익은 줄어들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평불만을 할 뿐 실제로 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적다"며 "소비자들 개개인이 반대를 하는 법안일지라도 큰 신경을 안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계약 해지 요건 완화, 가맹사업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편의점 업계와 연관이 있는 법률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들어 있다"며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명절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등 이미 실행되고 있는 측면이 많아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