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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3개案' 농어민수당 병합심의…대안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19.09.20 1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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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반발, 30일 본회의 통과 마찰 예고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례적으로 3개나 발의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끝에 대안 조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민단체 중심으로 마련된 안이 사실상 배제돼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발의 3개안의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해 도 발의안 중심의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남도 발의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정의당 이보라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안은 연간 120만원에 농민과 어업경영체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가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다. 다만,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협약을 맺은 만큼 대안 조례안이 그런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대안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농민단체와 민중당 등이 대한 조례안에 반발하고 있어 도의회 본회의 통과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한국농민회총연맹광전연맹,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6개 광역단체는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대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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