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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 불법조업 선원 1명, 단속과정서 부상 후 사망"

등록 2019.09.20 2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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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6명 부상 …160명 억류

【서울=뉴시스】지난 6월17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북한 어선을 내쫓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지난 6월17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조업 중인 북한 어선을 내쫓기 위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동해상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북한 선원 중 한명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저항했던 북한 선원 6명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1명이 이후 숨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 당국은 자국민 사망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북한 어선들과 나머지 160명의 선원이 이날 극동 나홋카 항으로 이송된 상황이다.

국경수비대는 앞서 지난 17일 러시아 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 2척과 모터 보트 11척을 적발해 단속을 벌였으며 그 결과 어선들과 어민 161명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FSB는 "북한 어민들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수비대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7일 오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진 대사 대리는 이번 사안을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러시아 양국 간 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북한 어선들의 러시아 경제수역 내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지 않아 양국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러시아 연해주 하산 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북한인 3명이 사전 조업허가 없이 극동 연해주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잡이를 한 북한 선원 3명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국경수비대와 충돌했다.

대양 10호 선원 15명이 러시아 국경수비대원의 단속에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9명이 부상 당했고, 이 중 1명이 치료 도중 숨지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 법원은 북한 선원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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