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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홍복학원, 통학로 소송 패소…학생들 통학 '빨간불'

등록 2019.09.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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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원 없이 토지 점유·사용…부당이득 반환도"

【광주=뉴시스】 홍복학원 산하 광주 남구 대광여고 통학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홍복학원 산하 광주 남구 대광여고 통학로.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부동산 회사와의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유한회사 A종합개발이 홍복학원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종합개발은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앞에 위치한 광주 남구 주월동 옛 서진병원 부지를 2016년 11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소유였던 서진병원 부지는 이씨가 사학비리로 구속되면서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갔다.

A종합개발은 낙찰받은 부지 중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홍복학원이 A종합개발 소유인 해당 통학로 부지를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그 위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홍복학원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복학원은 '이 통학로 부지는 도로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돼 있다. 학교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통학로 부지는 홍복학원이 운영하는 학교에 접근하는 도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 홍복학원이 이 부지를 포함한 통학로를 관리해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해당 통학로 부지는 홍복학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종합개발이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홍복학원이 권원 없이 점유·사용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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