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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무원 복지부동' 없앤다…내일 위원회 첫 회의

등록 2019.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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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실행계획 확정

환경부 '공무원 복지부동' 없앤다…내일 위원회 첫 회의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환경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화를 없앤다.

환경부는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 적극행정 사례 및 저작물 발굴·확산 대응, 소극행정 혁파 등 4개 분야 핵심과제가 담겼다.

이는 이달 초 박천규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3명(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민간위원 10명, 간사 1명(혁신행정담당관) 등 15명으로 꾸려진 위원회에서 마련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관련 교육과 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 현안점검회의 등 부내 주요 회의에서 적극행정 사례도 주기적으로 발표·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고 그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준다.

감사기구 또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징계 등의 책임은 면제해준다.

반면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반기별로 소극행정을 자체점검한 후 엄정 조치한다.

위원회는 이날 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후보사례 24건 중 지난 9~17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6건에 대해 심의해 우수사례 3건을 확정한다. 해당 사례는 '의료폐기물 신속처리 기반 마련'과 '국립공원 천은사 문화재관람료 갈등 해결', '낙동강 토지매수', '석면피해의심자 찾아가는 서비스' 등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라며 "부내에서 적극행정 공직문화가 일상화돼 국민이 체감하는 최적 환경복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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