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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존댓말 안 써" 서로 주먹질한 노인 2명 집유

등록 2019.09.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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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존댓말을 쓰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한 노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와 B(72)씨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과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5일 오후 6시께 충북 괴산군 청안면 A씨의 농막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3주,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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