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이혼 소송 재판부 바꿔 달라"…법원에 신청
조현아 남편,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
"형사고소 취하 등 조건…공정 재판 진행 어렵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 2019.07.02. [email protected]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씨 측은 지난 18일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할 것 등을 자녀와의 면접 교섭 전제조건으로 든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과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 이혼 심리를 맡고 있는 가사4부가 아닌 가사1부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지난 2010년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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