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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3년 새 대구 재산세 30%까지 오른 가구 8배 증가"

등록 2019.09.22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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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뉴시스DB. 2019.09.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뉴시스DB. 2019.09.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8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시한 국토교통부 및 대구시의‘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335가구에서 2019년 1만10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6000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그동안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인상하지 않았으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879가구에서 2017년 1335가구로 오히려 줄었으며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금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수성구가 1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351만원에서 208억7000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구 10곳, 중구 7곳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고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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