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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구속됐다 무죄 판결받은 피고인 10년 간 1827명"

등록 2019.09.22 1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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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 대법원 자료 분석 결과

서울중앙지법 최다… "서울중앙지검 무리한 구속 많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법사위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들을 상대로 무리한 구속을 단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 선고 현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28만6847명 중 1827명(0.6%)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전체 2만4953명 중 304명(1.2%)에 무죄선고를 내렸다. 100명 중 1명 이상은 무죄로 풀려난 셈이다. 금 의원은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무리한 구속이 많이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속 피고인의 무죄선고 비율은 서울중앙지법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주지법(0.9%) ▲서울동부지법(0.8%) ▲의정부지법(0.8%) ▲서울서부지법(0.7%) ▲수원지법(0.7%) ▲대전지법(0.7%) ▲서울남부지법(0.6%) ▲서울북부지법(0.6%) ▲인천지법(0.6%) ▲광주지법(0.6%) ▲춘천지법(0.5%) ▲부산지법(0.5%) ▲울산지법(0.5%) ▲청주지법(0.4%) ▲창원지법(0.4%) ▲제주지법(0.4%) ▲대구지법(0.3%)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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