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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 요구하다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취소"

등록 2019.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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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 김기동 목사 비판…징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서 징계 취소…법원 "증거 없어"

'성락교회 개혁' 요구하다 해임된 교수…법원 "징계 취소"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 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교회 개혁'을 요구하다가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학교법인이 "윤모 교수의 징계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교수는 앞서 지난 2010년 8월 조교수로, 2014년 3월에는 부교수로 A학교법인의 사립 대학원대학교에 임용됐다. 윤 교수는 다른 교인들과 함께 '교회개혁협의회'를 결성하고, 지난 2017년 3월 학교법인 이사장 김 목사의 교회 세습 등을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했다.

A학교법인 측은 지난 2017년 5월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윤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윤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A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 제청을 거쳐 지난 2017년 12월 윤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윤 교수는 재차 불복했다. 이번에도 교원소청심사위는 윤 교수의 손을 들어줬고, A학교법인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A학교법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윤 교수가 김 목사의 성 추문 관련 이른바 'X파일'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교수가 발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을 통해 교회개혁협의회 등으로 하여금 폭력을 유발케 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교수가 성 추문을 유포했다거나 폭력을 유발케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교수가 성추문을 유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회와 교회개혁협의회 사이 벌어진 갈등과 관련해 "윤 교수의 발언·글이 폭력을 선동하거나 지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목사는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김 목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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