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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화물차 '졸음운전 방지장치' 없으면 과태료

등록 2019.09.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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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 대상

【서울=뉴시스】 서울시, 설치비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2019.09.22.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시, 설치비 80% 지원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 2019.09.22.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설치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혜택이 오는 11월말 종료된다고 23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는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 경고를 하는 장치다.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하는 장치다.

내년부터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대형 화물·특수차량에는 최대 1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단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예산 20억8000만원(국·시비 1대1)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에 등록된 차량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제외) 5200여대가 대상이다.
 
시는 장치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를 지원한다. 1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하며 자부담은 20%(10만원)다.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협회를 통한 신청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주가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 협회에 제출하면 시는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또는 서울용달협회 관리과(02-415-3611)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19년도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서울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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