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울 각지서 재산세 상한선 내는 아파트부자 급증

등록 2019.09.22 18:1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7년 5만370가구서 올해 28만847가구로 증가

【서울=뉴시스】 김상훈 의원. 2019.09.22.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 김상훈 의원. 2019.09.22. (사진=김상훈 의원실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값비싼 아파트를 보유해 재산세를 상한선까지 내는 서울시내 가구가 3년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서울시내에 아파트부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 지형도가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가구는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원칙상 주택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나지만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전년대비 최고 30%까지만 재산세가 늘어난다. 현행법은 급격하게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인상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 증가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로 대표되는 마포구는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11.4배(2만353가구 증가) 늘었다. 재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갤러리아포레, 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110.2배나 증가(1만6271가구)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역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여만원)를 넘었다. 시세 17억원대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올해 서울 주택 1건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의 경우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