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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소환

등록 2019.09.22 19: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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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절차 관련 피고발인 신분

경찰이 사건 송치한 뒤 검찰 조사 받는 첫 의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08.14.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2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조사를 받는 첫번째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처리과정 관련 고소·고발 건 총 20건 중 18건을 수사하다 지난 10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에 연루된 109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정의당 의원 3명 등 총 33명만이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은 18건 중 14건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고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부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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