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투표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

등록 2019.09.23 09:0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호별 방문 등 다양한 선거방식 이용…내달 15일 선거 전날까지 가능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

【거창=뉴시스】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공사 현장.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6년간 찬·반 갈등을 빚은 경남 거창구치소 건립을 위한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투표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거창구치소를 현 위치에 건립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를 두고 10월16일 실시하는 주민투표 선거운동이 이날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앞서 거창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주민투표 동의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 운동 기간은 선거 전날까지다. 주민투표 운동은 개별적으로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하지만 도·군의원은 투표 운동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할 수 없다.

일반 선거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도 주민투표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나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방문할 수 없다.

거창군에서 주민투표 시행은 처음이다. 투표구역은 군 전역으로 19세 이상 주민 중 투표인명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체 투표인이 5만2000∼5만3000명인 것으로 집계했다. 사전투표는 다음달 11, 12일 오전 6시~오후6시 진행되며, 투표일에는 오전6시~오후8시 투표할 수 있다. 주민투표는 전체 투표 수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못한다.

한편 군은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거창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간 찬반갈등으로 이어져 착공 1년여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