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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한 직업계고 학생 2만5천명에 300만원 지급

등록 2019.09.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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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업과 중복 불가…취성패 사업만 중복 지원 가능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단가 인상…대상자 6500명 ↑

【세종=뉴시스】교육부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들은 6개월간 취업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는 24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09.23.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는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3학년 학생들은 6개월간 취업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는 24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19.09.23.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간 취업을 유지한 청년 2만55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은 유능한 기술·기능 인재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스무살 직장인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격요건은 10월1일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 6개월 기간 내 180일(6개월) 간 취업을 유지한 학생들이다. 신청자들은 2020년 6월 30일 전에는 취업 또는 재직 중인지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다른 정부부처 사업 중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유입인프라 조성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노동부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조선업퇴직자 재취업지원 ▲국토교통부 해외인프라시장개혁 사업과 중복참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만 마지막 단계 '취업성공수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졸 취업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장려금 단가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상 인원은 올해 2만5500명에서 내년 3만2000명으로 확대했다. 교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790억원보다 317억원 증액한 1107억원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홈페이지 하이파이브(www.hifi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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