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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주택 신혼·출산 가정 등에 연·월세 이자 지원

등록 2019.09.23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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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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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내 거주하는 혼인과 자녀출산 7년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이내 사회초년생(만 19∼39세)을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다.

대상 주택은 보즘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이하 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연 4.0% 고정금리 중 도가 3.5%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난에서 연·월세로 검색해 필요서류를 다운받은 후 작성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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