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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 단위 최초 ‘열린세무법정’ 시범 운영

등록 2019.09.23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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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한 심의로 억울한 납세자 구제

10월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부터 적용

【창원=뉴시스】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경상남도청 본관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 단위 최초의 ‘열린세무법정’을 오는 10월 7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열린세무법정’은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일반 시민에 공개해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변론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우리나라 법의 근간인 대륙법 체계에서 발생하는 법 해석의 경직성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열린세무법정’은 합의부 형식의 법정과 유사한 공개심의장을 설치해 신청인과 처분청의 의견을 청취한다.

신청인은 원고의 입장에서, 처분청은 피고의 입장에서 각각 변론할 수 있으며, 납세대리인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휴정 후에는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한다.

또 경남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의 국선변호인 역할로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방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청 세정과 심사담당으로 신청하면(211-3733) 참석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열린세무법정’이 향후 지방세 신문고 역할을 함으로써 도정 신뢰도 향상은 물론, 실질적인 납세자 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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