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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태풍피해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록 2019.09.23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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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제17호 태풍 ‘타파’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례보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부산시와 부산은행의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부산광역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준재해·재난 중소기업 확인증'을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업체에 지원된다.

 업체당 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신보·기보·재단과 더불어 기보증금액 잔액이 있어도 지원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1년 일시상환(최대5년까지 연장가능)이며, 대출금리는 부산은행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는 기준요율 1.1%에서 0.6% 감면된 연0.5% 고정요율이다. 재단과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있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업체당 한도 7000만원(제조업 1억원) 상환방법 만기5년(거치기간 2년포함) 분할상환과 대출금리 연2.0% 고정금리 보증료 특별재해 연 0.1%, 일반재해 연0.5%로 지원된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대출상담 및 보증서 발급은 재단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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