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 재산세 부담 늘어…"공시가 현실화율 제고 영향"
공시가 6억 넘는 주택, 재산세 상한도 10%→30%
올해 집값 상위 3.6%, 47만3000호에 해당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3년 전보다 5.6배 늘어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시세가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2017년 29만2000호에서 지난해 35만7000호, 올해 47만3000호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약 9억원, 단독주택은 약 11억원 수준에 해당한다. 주택가격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상위 3.6%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게 되면 재산세 인상 제한 기준도 10%에서 30%로 바뀐다. 재산세 상한액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은 10%, 6억원 초과는 30%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중 재산세가 30%까지 늘어난 가구는 2017년 5만370가구에서 올해 28만847가구로 5.6배가 됐다. 세액 총액은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올해 2747억8111만원으로 8.7배로 늘었다.
성동구(149가구→1만6420가구)가 110.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강동구(117가구→1만553가구)가 90배로 늘었다. 이 외에 동대문구 78.9배, 동작구 49.9배, 서대문구 18.7배, 용산구 16.1배 등이다.
대단지 아파트가 몰린 마포구(1963가구→2만2316가구)는 11.4배가 됐다. 강남구(1만9177가구→4만9578가구)는 2.6배, 서초구(9063가구→3만6569가구)로 4배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조세형평 차원에서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간 토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나 오름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평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 돼 왔던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전국은 5.02%, 서울은 14.02% 올렸다. 서울의 경우 2007년 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6.97%, 서울은 제도 도입 이후 첫 두 자릿수인 13.95% 올렸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 9억원(시세 12억원 수준)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였고 전체 평균은 전년도(68.1%)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서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 인상률(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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