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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유혹해 성관계 후 1억2000만원 뜯은 몽골 여성 구속영장

등록 2019.09.24 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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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60대 원룸 주인을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몽골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공갈 혐의로 몽골인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B(63)씨의 원룸에서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2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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