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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취급업소, 3년간 해킹사고 8건…1200억 피해 추정"

등록 2019.09.30 12: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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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인증 획득한 '빗썸', 올해 3월 또 해킹피해

신용현 의원 "암호화폐 취급업소 보안강화책 마련해야"

"암호화폐 취급업소, 3년간 해킹사고 8건…1200억 피해 추정"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빗썸 등 암호화폐 취급업소들이 최근 3년간 총 8번의 해킹 사고로 12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암호화폐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암호호폐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경제적 피해추정 규모(언론보도를 통한 추정)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코인빈(야피존)은 약 55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해 12월 발생한 해킹사고로 유빗은 암호화폐 유출 등으로 약 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 500억 원, 같은 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 원 등 최근 3년 간 암호화폐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200억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등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취급업소 총 8개 중 업비트(2018년 11월), 빗썸(2018년 12월), 코빗(2018년 12월), 코인원(2018년 12월) 등 4개 업소만 인증을 받았다. 코인제스트, 지닥, 코인비트, 케셔레스트 등은 올해 인증의무 대상으로 지정돼 내년 8월 안에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암호화폐 취급업소, 3년간 해킹사고 8건…1200억 피해 추정"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암호화폐 취급업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빗썸처럼 ISMS를 받고도 해킹으로 인한 가상통화(암호화폐)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가상화폐 취급업소 보안문제가 국부 유출, 국가안보와도 연관된 만큼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점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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