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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힘든 국외 병역의무자, 이제 전자우편으로 가능

등록 2019.10.01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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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외 병역의무자 위한 전자우편 인증 서비스 도입

【서울=뉴시스】병무청은 1일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해졌다고"고 밝혔다. 사진은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 2019.10.01. (사진=병무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병무청은 1일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해졌다고"고 밝혔다. 사진은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  2019.10.01. (사진=병무청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외 병역의무자들이 전자우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병무청은 1일 "국외에서 체재하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사용해 간편하게 민원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국외체재자는 본인확인으로 인해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국외에서 본인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또 휴대폰 본인 확인도 국내 통신사 가입자만 사용이 가능해 입영이나 연기 등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병무청이 이번에 구축한 전자우편 확인 방식은 병역판정검사를 할 때 병무청이 대면확인 후 발급하는 '나라사랑 메일'이다. 나라사랑 메일은 2007년부터 신체검사를 받은 모든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앞으로 민원이 있는 국외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개인정보와 나라사랑메일 주소, 인증번호 등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병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이 같은 서비스를 구축하고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높은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카투사 지원 접수 첫날 국외에서 126명이 전자우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이날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 대부분의 민원 서비스(124종)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국외체제자를 위한 본인확인 서비스 구축은 법률을 국민입장에서 적극 해석하고 추진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전 부처에 확산 가능한 혁신적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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