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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부 기관 35곳 부과금 3년간 820억…한전·한수원 64%

등록 2019.10.02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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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한전 단일 건으로 최대 380억원"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2019.07.0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2019.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최근 3년 간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기관 35곳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 기관들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은 총 819억원6800만원에 달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금을 말한다.

과금을 항목별로 보면 가산세와 과징금이 각각 708억원, 67억5000만원으로 이 두 가지 항목에서 발생한 비용이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미달로 인해 분담하게 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30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약 54억원, 2017년 약 645억원, 2018년 약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약 3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은 부과내역을 기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2억원을 납부해 두 번째로 많았다. 이 두 기관이 납부한 과금은 전체의 64%에 달했다. 이외에 가스공사(99억원), 남동발전(79억원) 순으로 많은 과금을 냈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이다.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다.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규칙상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 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는 별도 건물로 진동성이나 부식성 물질 노출이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기준내용연수의 75%에 해당하는 30년까지밖에 산정할 수 없다. 결국 옹벽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으로 적용돼 추가적인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의 경우 원전의 미흡한 운영으로 인해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에 대한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 및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기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19기의 원전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와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가동 중 검사를 부적합하게 수행한 사유로 9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훈 의원은 "벌칙성 부과금은 각 기관마다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안이하고 미흡한 운영을 방증한다"며 "이 공공기관들은 모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부가적인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방식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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