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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 파업… "인력투입 정상운행"

등록 2019.10.07 07:00:54수정 2019.10.07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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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오늘 5시30분부터 파업돌업…9일까지 진행

사측, 파업 장기화될 경우 열차 간격 벌어져 혼잡

노조 태업이나 필수유지업무 방해행위 엄정대처

【서울=뉴시스】시민들이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시민들이 서울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하철 9호선 언주역~중앙보훈병원역(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부문의 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이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사는 지난 5월16일부터 15차례에 걸친 교섭을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주요 쟁점사항인 연봉제 폐지·호봉제 도입과 민간위탁 운영방식 폐지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9일까지 3일간의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가 도입 돼야 1~8호선 대비 동일노동 대비 동일 임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 소유인 9호선 2·3단계 구간의 열차, 시설물 등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현물출자)해 현재의 3년 단위로 운영계약을 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측은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 내년에 9호선 2·3단계구간 민간위탁사업의 운영방향이 결정된 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간위탁 운영방식의 폐지 등은 임금·단체교섭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을 성실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에도 출근시간 지하철은 정상운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은 철도, 수도, 전기, 병원 등과 함께 필수공익 사업장으로 구분돼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열차 운행 간격이 벌어져 평상시보다 다소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은 파업에 대비해 필수유지인력 95명과 지원인력 등 69명을 확보해 최소운영가능인원 130명 대비 34명 많은 164명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는 열차 정상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또 파업 참여 노조의 태업이나 필수유지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노동조합이 필수유지업무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 받는다.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계자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노사간 원만한 대화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노조도 파업을 중지하고 교섭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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