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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프락치 의혹' 15명 고발…전·현직 원장도 포함

등록 2019.10.07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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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7일 검찰에 고소·고발장 제출

국가정보원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위법한 정보수집…적법절차 원칙 넘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및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및 '프락치' 공작사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을 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최서진 수습기자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프락치를 통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전·현직 국정원장 등 15명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시민단체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서훈 국정원장,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전현직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경기지부장 등 15명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진상조사 결과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같은 일종의 간첩조작을 목적으로 2014년 10월께부터 2019년 8월께까지 약 5년 간 제보자를 프락치로 이용해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사찰 피해자에게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고, 국가 예산을 유흥·성매매 등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사건 조작을 위해 위법한 방식의 정보 수집과 기획 등을 지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더이상 국정원의 사찰·공작·날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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