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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어린조기 싹쓸이…'불법' 중국어선 잇달아 나포

등록 2019.10.07 15: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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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신안 가거도 해상서 연속 적발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서해어업관리단이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채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2019.10.07.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서해어업관리단이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채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2019.10.07. (사진=서해어업관리단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에서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규격보다 작은 그물을 이용해 어린조기까지 싹쓸이하는 불법조업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7일 오전 2시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83㎞(EEZ 내측 16㎞) 해상에서 기준 규격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불법조업한 147t급 중국 유망어선 Y호를 나포했다.

Y호는 그물코 기준 규격(50㎜이하 사용금지)보다 작은 40㎜의 자망그물을 사용해 1.7t의 조기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서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에도 흑산면 가거도 서방 98㎞(EEZ 내측 1.5㎞)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가 규정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어린조기 1여t을 불법포획한 중국선적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김학기 단장은 "우리 측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불법그물을 사용해 어린조기를 잡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2척을 포함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23척을 나포해 담보금 1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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