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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손쉬운 인터넷은행 계좌로 물품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9.10.07 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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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명의 인터넷은행 계좌 20개 개설…범행 이용

선불 휴대전화 11대 개통, 사용 최소화로 추적 따돌려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0.07.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10.07.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1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선이어폰·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 B(47·여)씨 등 47명에게 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허위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씨 등 구매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계좌 개설이 손쉬운 인터넷은행를 이용해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은행 2곳에서 본인·가족 명의로 20개 계좌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허위 판매 게시글에 속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하면 인터넷에서 도용한 물품 사진을 보여주며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듭 의심하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또 선불 휴대전화 11대를 개통, 거래 관련 통화·문자메시지에만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비슷한 물품 사기 전력이 다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접속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의 한 빨래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를 할 때는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거래자의 계좌번호·연락처 등을 사기피해 예방 신고사이트에 조회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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