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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17일 시행 법령 완비…교원단체 "환영"

등록 2019.10.08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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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 강화 획기적 전기 마련…현장안착 최선"

교사노조 "평화로운 학교 되길…무분별 징계 자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0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1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초중고 학생 징계 기준을 명시하고 교사 보호조치를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에서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개정 교원지위법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개정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교육감과 학교장,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돼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다만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학이나 퇴학 등 처분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이 법에 따라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교권침해 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전학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폭행이나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 침해를 한 학생은 전학과 퇴학 처분까지 가능해진다.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침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외에 교육부·교육청의 교권침해 실태조사 근거와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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