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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사건 윤모씨 재심 맡을 의향있다"

등록 2019.10.08 16:20:50수정 2019.10.08 16: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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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 자백은 무죄 가능성 얘기하고 있어'…31년 만에 누명 벗나

"이씨 뭔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언급하지 않았나 싶다"

"재심 준비 중인 윤씨 '허위 자백' 30년간 일관된 주장 검증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충북=뉴시스】윤난슬 기자 =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을 복역한 윤모(당시 22세)씨가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재심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심 전문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는 "진상이 밝혀질 경우 사건을 맡을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재심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등 여러 재심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의 무죄를 입증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박 변호사는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제가 섣불리 이게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이모씨의 자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 있어 무죄의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할 용의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연락이 오지는 않았다"라며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모씨의 자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당시 사건 기록을 검증하겠다라는 경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뭔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언급을 이모씨가 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자백 주장이 그 당시부터 계속 일관되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당시 재판부에서는 배척됐지만, 이 주장은 이모씨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완전히 100% 무죄라고 밝혀지기 어려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분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다시 재심을 통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검증은 최대한 그 당시 자백 내용을,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번 사건과 관련, 국선 변호인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1, 2, 3심 변호가 너무 엉터리였던 것 같다"면서 "윤씨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당시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백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persevere9@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7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에서 열린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2000년 8월)에 대한 재심에서 16년만에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박준영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email protected]

재심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재심은 얼마든 지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진범을 처벌할 수 없고, 가혹행위 및 고문을 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정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억울함은 풀어야 되는게 맞다"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정의는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다.

윤씨는 항소이유서에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며 "1심 재판부는 다른 증거도 없이 신빙성이 없는 자백만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선고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최근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 주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부실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씨 자백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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