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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전량처분'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연천서 수매신청 없어

등록 2019.10.08 1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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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가 대표단, 농식품부 찾아 정부조치에 이견 표시

당국 "보상금 포함 살처분 필요성 설명…지자체서도 이해"

수매 100% 완료된 김포와 달리 연천 수매신청 1건도 없어

살처분 비용에 국고지원 방식 검토 중…"아직 결론 못내려"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들이 가축방역용(소독용) 생석회를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09.18. photocdj@newsis.com

【연천=뉴시스】최동준 기자 =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들이 가축방역용(소독용) 생석회를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 내 돼지를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지역 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이달 들어 추가 발생이 없었던 연천군의 경우 중앙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농가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천에선 마감일 당일까지도 수매를 신청한 농가가 없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농가 측에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연천군 농가 대표단 3명이 농식품부 세종청사를 찾아 '선(先) 수매, 후(後) 살처분'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연천군에선 지난달 18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데다 방역 조치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돼지를 모두 처분키로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 당국은 그간 수매·살처분 조치를 내린 데에는 지자체의 건의가 먼저 있었다고 밝혀 왔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파주시나 김포시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천군청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대표단과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그쪽 입장도 듣고 당국 입장에서 보상금을 포함해 살처분 조치의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경기 북부는 이미 상당 부분 오염됐다고 판단해 '벨트'(belt)로 묶어 과감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도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며 "연천군 대표단도 협의해보겠다고 전했다"고 부연했다.

당국은 이달 들어 파주시와 김포시 등을 중심으로 ASF 발병 농가가 잇달아 나오자 해당 지역의 돼지를 모두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생체중 90㎏ 이상의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은 농가가 희망하는 만큼 수매하고, 잔여 돼지는 예방적 차원에서 모두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수매는 신청한 농가별로 진행되며 완료된 농가에선 즉시 살처분이 집행된다.

단, 추가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은 연천의 경우 기존 발생 농가 기준 반경 10㎞까지 방역대를 설정해 이 범위 안에서만 해당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07. [email protected]

파주와 연천, 김포 지역에서 기존에 살처분된 돼지를 제외한 추가 수매·살처분 대상은 92개 농가 11만300마리다.

현재까지 파주에선 63개(5만7884마리) 대상 농가 중 52개(1만3414마리) 농가가 수매를 신청했다. 이 중 12개 농장에서 3157마리의 돼지 수매가 완료된 상태다.

김포지역 대상 농가는 총 7개(1만8150마리)다. 이 중 6개 농가에서 3184마리의 돼지를 수매 신청했고 100% 수매가 완료됐다.

연천에선 22개 농장 3만4000여두가 대상이지만, 아직 단 한 곳의 농가도 수매를 신청하지 않았다. 오 국장은 이와 관련, "오늘(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이날까지 수매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살처분을 예정대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매 가격은 생체중 90~110㎏ 돼지는 110㎏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110㎏이 넘어가는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규격돈) 지육 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계산한다. 수매단가는 ASF가 발생하기 전 5일간 도매시장에서의 평균 가격을 적용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상 인력이나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100% 부담하게 돼 있다.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번졌을 때도 국비가 지원된 적은 없다.

【서울=뉴시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이후 추가적인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3주가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이후 추가적인 의심 신고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는 그간 우리 축산 농가가 ASF를 경험하지 못했던 데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살처분 실시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와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고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 국장은 "중앙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기존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 돼지에 대한 살처분 작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ASF 긴급행동지침(SOP)상 기준은 500m지만, 국내에서 확진 사례가 빈발하면서 당국은 발생지에 대해선 이를 3㎞까지 대폭 늘려 대응해왔다. 현재까지 총 14만5546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다.

한편 지난 6일 이후 이틀째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추가 발생은 지난 3일 이후 5일째 없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최대 19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ASF 확산이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오 국장은 방역대 내에서의 추가 발병 가능성과 관련, "잠복기를 고려해 발생 농가와 역학(질병의 원인에 관한 연구) 관련이 있는 농가에 대해선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을 21일까지 제한하도록 조치했다"며 "경기 북부는 이미 오염지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서 도로를 소독하고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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