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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유시민, 입만 열면 정치활동…선관위 '유튜브 모금' 해석 잘못"

등록 2019.10.08 16: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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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는 모금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되냐"

"야당은 탄압하고 여당은 탄압하지 않는 것"

"양정철, 지자체와 MOU 체결도 문제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통한 정치인의 모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모금을 할 수 있고, '홍준표의 홍카콜라'는 모금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반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홍 전 한국당 대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안 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정치활동을 안 한다고 광범위하게 해석하는데 유시민은 입만 열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 총장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치자금법상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정당이나 공직선거에 주로 관여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다"며 "그 판례를 적용하면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은 신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선관위가 그걸 명쾌하게 해야 한다. 유시민 이 분이 다니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전국에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할 수 있느냐"면서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허용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권 총장이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다. 홍 전 대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 모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홍 의원은 "야당은 탄압하고 여당은 탄압하지 않으면 좀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3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통해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 등 금전 제공을 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홍 전 대표의 경우 2017년 대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해 모금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해 '알릴레오'를 통한 기부금 모금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정당의 정책을 담당하는 원장이 지자체에 다니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민주연구원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이 정치 개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총장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를 했다면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해본 바로는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관여한 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선관위가 문제없다고 하니) 괜찮은 줄 알고 다니고 있다"고 하자 박 총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선관위가) 살피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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